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의2 삭제 <2017.4.11>

제4조의3 삭제 <201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