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
제12조(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①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사이버대학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명칭, 설립주체 및 위치
2. 전환 목적 및 사이버대학 발전계획
3. 사이버대학의 학칙 및 학교헌장
4.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현황 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계획
5. 평생교육시설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와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6.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의 현황 및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교원확보계획
7. 평생교육시설의 학사운영 현황(최근 2년간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품질 관리실적을 포함한다)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운영 계획
8. 사이버대학의 개교 예정일
9.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환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심의결과와 「평생교육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개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1>
④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헌장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① 특수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종전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4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5.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아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5일 전까지로 한다) 전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