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6.11, 2016.11.29>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9.5>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9.5, 2014.6.11,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6.11.29, 2018.12.18>

1.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에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행위

5. 삭제 <2016.11.29>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6>

1. 미성년자

2.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3.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