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