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