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2012.1.17, 2012.2.1, 2012.6.1, 2013.6.4, 2013.7.30, 2014.12.30, 2015.2.3, 2015.8.11, 2015.12.22, 2016.1.6, 2016.5.29, 2016.12.20, 2017.1.17, 2017.12.19, 2018.12.18, 2019.4.2, 2019.8.27, 2020.1.29, 2020.12.8, 2021.8.17, 2021.11.30, 2023.7.18, 2023.8.8, 2024.1.16, 2024.3.19, 2025.3.18>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ㆍ「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위생용품 관리법」ㆍ「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7의2.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20의2. 삭제<2009.4.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삭제<2017.12.19>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3. 제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4. 제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5. 제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6. 제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2019.4.30, 2021.6.15, 2022.1.4>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2012.3.21, 2018.10.16>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7.24, 2015.8.11>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