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