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