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