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1.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2.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