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