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