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