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3.21, 2024.12.20>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이하 이 조에서 "신변보호"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⑤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4.1.9>

⑥ 제5항에 따른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1.9>

⑦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9>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