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조의3(세대의 단위)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