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