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