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22.7.19>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9.27, 2018.9.18, 2020.6.9, 2022.2.18>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징계종류ㆍ징계사유ㆍ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ㆍ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수형기관, 입소일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에 관한 자료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2022.2.18, 2022.7.19>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ㆍ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12. 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