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22.7.19>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삭제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