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15, 2022.7.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10.15, 2023.12.19>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3.12.19>
⑥ 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7.19, 2023.6.13,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