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