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7.19>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신고자 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