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삭제 <2019.10.15>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