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29>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 <2019.10.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2015.10.20, 2019.10.15, 2022.7.19>

③ 삭제 <2019.10.15>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단서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80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79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개정 2023.12.19>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