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0.15>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