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