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7.19>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8,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