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19.10.15>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