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