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