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