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