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