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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