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5>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4의2.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삭제 <2019.10.15>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