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