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