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30>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2022.2.18, 2022.7.19>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ㆍ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12. 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