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2014.11.19, 2017.7.26>

1. 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