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0.17, 2016.9.27, 2020.12.22, 2022.7.19>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