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