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