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