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