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