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②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