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9조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