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7조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사무처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25조 및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