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3조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사무처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