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2조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